에너지지원 지방분권화·적정온도 차등화·에너지 기준모델 등 다양한 의견 오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발표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006년 이후 한국에서도 에너지기본권이란 개념이 확장되면서 에너지복지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주택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정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은 2006년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에너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겨울에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한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에너지빈곤의 기준 설정과 현재 지원제도 보완 방안 등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토론자들은 각자 다양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4차 토론회인 만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축적돼 더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에너지지원 정책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금은 중앙정부가 에너지 지원제도를 다 총괄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에너지소비량 등을 파악한 후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큰 지역은 차등적 지원을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설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현장성’을 고려한 에너지복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에너지바우처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등이 더 도입돼야 에너지 취약가구 맞춤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야 다른 네트워크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는 가구 인적구성에 따른 세분화된 적정온도 설정을 언급했다. 한국의 경우 적정온도를 여름철 26~28도, 겨울철 18~20도로 설정하고 있다.

강 교수는 “노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정온도가 어느 정도이고, 아동과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적정온도 등의 기준을 고민해볼 수 있다. 지원정책에 있어 대상자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에너지지원이 어려운 점은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별·가구구성·주거형태·사용연료 등에 따른 에너지 기준모델을 만들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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