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제명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순례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손혜원 의원의 국회 윤리위징계요구안을 제출한 것에 이어 서영교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인 김순례 국회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의혹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검찰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영교 의원 스스로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이대로 두면 제척(除斥)사유를 지닌 본인이 본인을 ‘셀프심사’ 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박진종 기자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동생과 딸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여 세비를 축적한 혐의,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하여 인건비를 수령한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과거를 지닌 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배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늦었지만, 국민 앞에 국회 스스로가 바로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징계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