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여러 분야에서 글꼴(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무단 사용한 자료 이용 형태가 인쇄·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 확대되면서 분쟁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아울러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담았다. 질의는 저작권 침해로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추가된 주요 사례에는 ▲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 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밖에 문체부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이날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는 2월 중 제작해 글꼴 파일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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