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국가부담률 확대해 재정 자주도 낮은 지자체 부담 덜 것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부담률을 대폭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부산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지자체에 노인인구 비율의 차등 없이 국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골자로 한다.

부산 북구의 재정자주도 29.8%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노인인구는 많으나 인구 중 노인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구비 분담률도 최고 구간에 해당된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부산 전체 구·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인 79억5600만 원을 기초연금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구 예산은 48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북구에 적용되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률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부산 북구 외에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전국 23개 자치단체들도 법 개정으로 복지비 가중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부산 북구는 복지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파탄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당장 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 예산이 30억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대통령께 직접 편지도 보내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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