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논평서 제도개선에 긍정적 입장...“내실 있는 제도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 김병관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3일 정부가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로시간 범위를 주 15~35시간까지 확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논평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시간 단축, 전보기준 완화 등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의미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주 2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실상 시간 선택이 불가능했고 전일제 공무원 전환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 서지민 기자

그러면서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근무환경, 업무분장 등 현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국회와 현장에서 지속 문제제기를 했고 오늘 결실을 이루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시간선택제 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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