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통해 선수촌 세부적인 생활규칙 및 서약서 작성하게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대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함은주 문화연대집행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전반의 인권감수성 결여와 전근대적인 문화가 바뀌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작년에 개정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의 경우 전근대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 있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의당이 주최한 ‘체육계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대처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함은주 문화연대집행위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체육계를 바꾸기 위한 제도는 많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소개했다.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은 대한체육회에서 1988년 처음 만들고, 10번 이상의 개정을 거쳐 작년 4월 개정지침이 발표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고, 단지 행정 절차가 조율됐을 뿐이었다.

이에 함 위원은 “1988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이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인권가이드라인이나 선수 인권헌장 등이 만들어졌지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유심히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해당 지침은 국가대표가 되고 선수촌에 입촌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규칙 등을 담았다. 하지만 1988년 당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있다.

지침의 제17조를 보면 지도자, 선수의 면회는 훈련시간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체육회의 판단에 따라 면회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지도자의 역할에 훈련을 넘어서는 선수의 생활 관리를 명시하는 등 선수들의 사생활 침해 내용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국가대표 훈련 참가자로서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의 경우에는 “본인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일원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체력증진과 기량연마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도 내용이 담겨있다.

함 위원은 “훈련관리지침만 봐도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민족주의·성과주의·국가주의가 체육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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