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종 용어 정의·6개 분류체계 규정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인기 분야에서의 첫 국가표준(KSW9000,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제1부 : 분류 및 용어)을 제정·고시했다.

무인기 분야에서의 국가·국제표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까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FAA(미연방항공청) 등에서 제정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ASTM(미국 재료시험협회) 등에서 제정한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다양한 산업으로의 상용화를 꾀하는 무인기를 사용하는 산·학·연·관 및 소비자들의 용어 및 분류를 통일하기 위해 이뤄졌다. 작년 3월경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개발을 본격화했다.

이 국가표준은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조종 등 총 52종의 용어를 정의하고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kg 이하부터 600kg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자체중량 150kg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kg초과 600kg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kg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kg까지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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