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66명 알몸 영상 유포한 20대 남성 구속...여장해 피해자들 속여

[공감신문] 남성들의 음란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20대 남성(이하 A 씨)이 경찰에 체포 됐다. 동영상을 찍힌 피해 남성들은 화상채팅에서 여장을 한 A 씨에 속아 자신들의 알몸을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채팅 앱 등에서 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손에 매니큐어까지 발라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했다.

피해 남성들은 A 씨가 남성인 줄 모르고 알몸 채팅을 했고, 이 영상은 그가 미리 스마트폰과 PC에 설치해 둔 프로그램에 모두 녹화됐다.

이 수법으로 여장한 A씨에 속아 알몸 채팅을 한 남성은 모두 66명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 66개와 더불어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 영상 600여개를 SNS 등을 통해 2천492회에 걸쳐 판매하고 총 8천412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SNS 메시지 등으로 알게 된 사람과 알몸 채팅을 할 경우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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