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면 다시 받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신규 신청보다 거절 확률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 취득 종류 중에 개인의 업적만을 어필해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이민성 심사관이 신청자의 업적을 평가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많은 신청자들이 NIW신청이 거절이 되면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는 다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는 신청자가 본인의 업적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캐프컨설팅 김왕기 대표에 의하면 "국내 기업체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신청자가 미국 로펌을 통해서 NIW를 신청했다가 최종 거절이 되고, 9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신청자가 거절된 이후에 새로운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고, 이민성에서 제시한 3가지의 자격기준에 맞게 다시 어필을 했을 뿐인데 승인을 받게 됐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의 뛰어난 업적을 자격기준에 맞게 어떻게 객관화 하여 어필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한다.

특히 “이민성에서 지난달 말에 NIW 자격 중에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판례를 제시하였으므로 신청자들은 이 기준에 맞춰 본인의 업적을 바탕으로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NIW에 대한 신규 및 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한 경우 ㈜캐프컨설팅문의를 하면 무료로 NIW 자격 심사를 해 준다.

동사는 NIW 수속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와 할인클럽 제휴로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해외법인설립 및 각종 비자 취득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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