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개

[공감신문] 기획재정부가 조세법령을 알기 쉽게 개정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재부는 11일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으로 마련한 초안을 조세전문 학회와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등이 참여해 정합성 검토회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거나 찾기 쉽도록 조세이론과 과세체계에 맞춰 편제를 논리적으로 전면 재구성했다.

소득세법은 6장 233개 조문에서 5편 19장 306개 조문으로, 법인세법은 6장 142개 조문에서 4편 20장 190개 조문으로 개정됐다.

국세기본법은 8장 129개 조문에서 11장 164개 조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7장 86개 조문에서 7편 114개 조문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서술형으로 기술된 조문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표나 셈식을 도입, 시각화해 다시 표현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기재부는 이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해 개정을 추진한다.

다시 쓰인 세법 개정안은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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