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등으로 입국한 다문화 자녀 공교육 진입 한계 있어

[공감신문] 국제결혼 등으로 국내 입국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재혼) 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도입국자녀를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협업을 통해 중도입국자녀가 공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정보 연계를 계기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에 진입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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