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여야 숨지기 전 갈비뼈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

[공감신문] 지난해 잔혹한 방법으로 6세 여아를 학대·살해하고 사체를 잔혹한 방법으로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A(31) 씨에게 무기징역을, A 씨의 남편인 양부 B(48)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섯 살에 불과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 아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면서"지속적인 폭행도 모자라 3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험을 반복한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키 92㎝에 몸무게 15㎏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체를 손괴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이토록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입양 딸 D(사망 당시 6세)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추석 D 양을 작은방 베란다에 투명테이프로 묶어놓은 채 사흘간 고향집에 다녀왔다. A 씨는 경찰에서 “딸을 학대하면서 몸에 난 상처를 친척들에게 들킬까 봐 고향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 부부가 추석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D 양은 온몸이 오줌범벅이 된 채로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흘간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다.

A 씨 부부의 학대는 2014년 9월 D 양을 입양한지 2개월 만에 시작됐다.

A 씨는 "딸이 2014년 11월께 이웃 주민에게 나에 대해 '우리 친엄마 아니에요'라고 한 말을 전해 듣고 입양한 것을 후회했다"며 "원래 입양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밝혀져서 화가 나 학대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A 씨 부부의 동거인이었던 남자는 "올해 7∼8월 이 집에서 살았는데 2달 동안 양모가 아이에게 밥을 주는 걸 3번 정도 봤다“면서 "D 양은 위축된 모습으로 감금된 상태에서도 살려달라는 등의 애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굶주린 D 양에게 '과자를 훔쳐 먹었다'거나 '식탐을 부린다'며 손과 파리채를 휘둘렀다. 처음에는 신발 끈으로 딸을 묶었다가 끈이 자꾸 풀리자 매일 밤 테이프로 딸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

이와 같이 끔찍한 학대로 인해 D 양은 숨지기 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살 입양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10대 동거인 /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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