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와 전면적 민주적 배심제(陪審制)도입 돼야”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북미회담에 집중해야...”

[공감신문] 강란희=정초부터 굵직한 사건들이 터진다. 진원지는 사법부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서 있는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다. 사상초유다.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안기었다.

<2019.02.06.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뿐이겠는가? 폭행으로 국제 망신에다, 도우미 관광 그리고 해외 스트립쇼 관광 등 낯 뜨거운 정치계와 성추행과 성폭행과 폭력으로 얼룩진 체육계의 사건들이다. 더불어 사회곳곳 직군을 가리지 않은 성 문제와 각종 추태는 우리사회가 하루빨리 척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달(2월)에는 큰일이 수두룩하다. 당장 이번 달 말미(2월 27. 28일)에 북미회담이 있다. 더불어 한참 피터지게 설전을 벌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문제 등도 있다. 이 모두는 우리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문제다. 바로 돈과 안보가 걸려있는 경제문제란 말이다. 

베트남 북미 2차정상회담은 우리에게 평화와를 넘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문제도 달려 있고 섬나라 우리나라(남한)는 대륙으로 연결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평화요. 경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참 난감한 문제이기는 하다. 한미 동맹을 생각한다면 양국이 서로 힘들지 않고 한국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결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임대료) 등을 달라는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국제정세와 동맹관계를 고려해서 무리 없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얼룩진 설 민심”

그건 그렇고 이야기는 다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간다. “현직 지사를... 이게 구속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들이 흥분한다. 사법부에 대놓고 삿대질이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으로 설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다.

<2019.02.02. 서울 중안지방법원 앞, ‘김경수 경남지사는 죄가 없다.’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강란희 기자>

하지만 이번(2019년 0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판결로 인한 법정구속) 판결은 진보 보수를 떠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밑바닥의 이야기다. 특히 경남 지역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 하며 의문을 제기 한다. 

선고가 있고 난 후 부울경 지역에서 많은 소식이 전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며 흥분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다지 민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후문 이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번 드루킹 특검 자체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이건 너무해요. 입은 삐뚤어 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이게 현직 지사를 구속 할 만한 꺼리냐? 이겁니다. (전직 경남지사 문제)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솔직히 좀 예상외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도 지금 사회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과 별 다를 봐가 없어 보였다. “물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추측성 판결이다.” “보복판결이다.” 등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의는 살해됐다.”는 말도 나돌아 사회 전반적으로 심이 흉흉하다.

다시 말하면 이번 설날 민심잡기는 어느 한쪽의 실패라기보다 모든 정치권 사법부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는 말이다. 간혹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간의 지지층으로 인한 갈등도 간간히 있다는 말도 들린다는 말이다. 

더불어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판사가 판결문에 개인감정이 극도로 개입되어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사법부 판사들이 무섭습니다.” 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자면 판사도 사람인데 개인감정이 없을 수는 없다. 인정한다. 하지만 한사람의 잘못된 판결이 다른 사람의 인생자체를 송두리째 말살 된다는 무서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쯤 되다보니 국민들은 하루빨리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번 사건의 계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감정의 불을 더 댕기는 것 같기도 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 
민주주의는 ‘착함’으로 지킬 수는 없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회는 지들이 뭔데 우리의 뜻을 무시 합니까? 이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이사단을 막을 수 있고 견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수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적폐의 뿌리를 뽑으려면 냉혹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 같은 무자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내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그냥 두면 주위사람들이 또 물들거든요.(이하 생략)”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지나치게 착해요. 민주주의는 착함만으로 지키거나 키워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총명한 대응이 필요하죠. 총명한 대응이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짜뉴스나 근거 없이 나대는 사람들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송곳 같은 따끔함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총선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만 더 버팁시다. 여든 야든 국민들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회의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중략) 수두룩하잖아요.(하략)”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사정으로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개판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 밖에 없다고 소리를 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세금만 축내는 여의도 국회는 나 몰라라 하니 국민들은 더 열불나지요. 그래놓고 명절 때면 어깨띠하고 역으로, 터미널로 나와 가증스런 웃음과 손 흔드는 것을 보면 (중략) 그냥....(이하생략)”

<2019.02.02.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이날 집회에서는 ‘공수처 설치’ ‘사법적폐청산’ 등을 외쳤다. 또 발언자로 나선 한 청년은 대구 집으로 가는 도중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하고 반드시 사법적폐/공수처 설치는 거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반드시 청산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그 청년은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지금 대구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생일을 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니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생일 축가’를 불러 주기도 했다. 사진=강란희 기자>

“민심의 역풍... 통치권자의 강력한 통치 주문”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온통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보고 마구 내 뱉고 있습니다. 누가 국익과 국민을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지요. 잘했으면 잘했다. 잘 못한 것이 있으면 이러 이러 하니 잘못인 것 같다.(중략) 하면 안 되나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주문하기도 한다. 한 시민은 “도대체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런 막무가내 식도 있을 수 있나요. 작금과 같을 때는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강력하게 제압이 필요합니다.(중략) 내 말이 시대에 역행 할지는 모르지만 (중략) 개판이잖아요.(하략)” 라고 말한다.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겁니다. 여든 야든 모두가 흐리멍덩한 건 같아요.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이게 국횝니까?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마구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루빨리 총선이 왔으면 합니다.(중략) 그리고 방송 등에 출연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말로 국민생각을 호도하는 패널들(중략)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쯤 되면 다수의 국민들 맘이 어디 있는지 짐작 가능하다. 이 같은 말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은 공통적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양쪽 모두 “극”자를 빼고 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며 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경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제대로 경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몇이나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결국 여의도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는 말이다. 

“사법부, 이제 전면적 민주적 배심제(陪審制)도입 돼야”

이제 배심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채택 될 때가 된 것 같다. 서초동 법조계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배심제가 사법부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배심제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까지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참여재판제도’로 배심제도가 있고 실시 된 바도 있기는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배심제도란 어떤 것일까? 그보다 먼저 배심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3월 칼럼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기로 한다.

배심제란 “형사 소송 사건에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국민 가운데서 민주적으로 뽑은 배심원들이 심리(審理)나 기소(起訴)에 참여하여 사실 문제에 관해 평결(評決)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이나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 된다.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사법개혁의 주체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의 막강한 권력의 견제용으로도 배심제가 극도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권이 있는 곳엔  사법부의 판결은 한 치라도 오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것을 사전에 막자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을 판사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진한 바람이 불고 있다. 

어쨌든 이번 설날의 계기로 정치권이나 사법부 등 사회곳곳에서 국민들이 공감 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무조건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 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다.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국익을 위해 수많은 국가원수들을 만나야 되는 대통령에게 아니면 말고 식의 모함이나 가짜뉴스로 스스로 국익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과거의 프레임에서 탈출해서 정책을 논하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작금의 국회는 정책을 논하며 여야가 머리 깨지게 논쟁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 켜진 날보다 불은 꺼진 날이 많으니 국민들은 세금 먹는 낡은 기계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오늘도 국회나 사법부 등을 모두 불신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배심제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성싶다.

*위 칼럼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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