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10㎖ 1병으로 성인 165명 목숨 위협할 수 있어

[공감신문]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니코틴 원액 해외 직구(직접구매)족이 증가했다. 니코틴 원액을 직구 함으로써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직구 허용기준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시설 등 적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니코틴원액의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국제특송업체들은 앞으로 니코틴 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한 경우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맞추려면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니코틴 용액 수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니코틴 원액으로 살인, 자살을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40대 여성이 다량의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남성이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니코틴 10㎖ 1병으로 성인 165명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니코틴을 연간 100㎏ 미만으로만 구매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기관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 유해 물품 차단에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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