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앓고 있는 8세, 6세 여야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공감신문] 지난해 6세 여야 학대·살해 등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훈육을 이유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상습 폭행한 40대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DB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께 집 안방에서 동거녀 작은딸(6)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렸다. 이 같은 폭행이 한 달 동안 4차례나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울며 보고 있던 동거녀 큰딸(8)을 함께 때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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