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중 ‘정신건장복지법’ 제도 개선 논의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세원법 중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참석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남겼다.

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논의되는 임세원법은 임세원 교수와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의 사망 등의 일련 사건에 따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부분에 관심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다른 법안들에는 환자의 권리나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정신장애인 단체들에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고 임세원법이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정신질환자에 낙인을 강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알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활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공청회는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세원법’을 반대하는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참석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한 참석자가 '자유가 치료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서지민 기자

토론회는 임세원법 중 ‘정신건강복지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의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과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윤석준 교수의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서 이정하 파도손 대표,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표,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정슬기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총경,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은 “20여년 전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이래 한국은 정신질환자들의 더 나은 삶과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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