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교수,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 통해 비하

[공감신문] 201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지문을 시험에 출제한 대학교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심 재판 판결을 받았다. 이는 1심 판결과 다른 결과여서 판결 내용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고법 민사32부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과대학 류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1심을 깨고 류 교수가 건호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류 교수는 2015년 6월 출제한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실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호 씨는 1심에서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류 교수 측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내의 행위"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 류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에겐 손해배상 채권이 없고, 류 교수의 행위로 건호 씨 본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및 사망 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표현함으로써 건호 씨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리상 건호 씨가 주장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훼손보다는 추모감정을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관련시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판부는 "풍자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류 교수가 이 같은 문제를 내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류 교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건호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는 류 교수의 비판 지문 내용이 제한된 인원에게만 배포 됐다는 이유로 500만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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