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측 ‘앱스토어에서만 판매’ 요구, 애플 측은 ‘유통 서비스 판매’ 주장

[공감신문] 애플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가 1심 법원에서 내린 기각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1심 법원에서는 소비자가 애플에게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이들 소비자는 애플이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에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외부 앱 개발자가 외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애플 측은 소비자에게 앱을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며 개발자를 상대로 유통 서비스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1977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반독점 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조항을 들면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부담 금액은 수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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