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태영 부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15년 2월 25일(수) 김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흙의 해지원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김태환의원 대표발의): 한국소비자원장은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수습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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