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 Images Bank

지난 달부터 국내산 명태를 어획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생태탕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이제까지 직판장 단속에 힘을 썼으나 이제 횟집과 수산물 시장까지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산 명태를 비롯해 암컷 대게와 소형 갈치, 고등어 등 어획 금지된 어류를 판매할 경우 징역 2년 혹은 벌금 2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수입산 명태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국내산 명태만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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