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 내

[공감신문]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일삼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종교를 이유로 하고 있어 찬성, 반대 양측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DB

 

2015년 5월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 무죄 판결이 16건이나 나왔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신 판결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한 오두진 변호사는 "전 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 때문에 병역에 대한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남성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반적인 20대 남성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군대"라며 "아무런 불만 없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박탈감은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기사에 '군대 갔다 온 난 양심이 없는 것이냐'란 댓글이 늘 등장하는 것도 누리꾼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3번째 심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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