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민주당, ‘의원직 제명’ 본회의 상정 의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으로 전국적인 논란을 만든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당 차원의 징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 조치와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당 차원의 징계다. 이에 이 의원의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당원 자격을 상실할 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 제명 안건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13명 중 76명) 찬성으로 통과되면 제명이 확정되고,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또 징계 유예 조치를 받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 망언’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5·18 왜곡·비하 발언을 일삼은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공청회를 주최했고, 당시 김순례·이종명 의원은 직접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남겼다.

당시 김순례·이종명 의원은 각각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5·18은 폭동” 등의 발언을 하면서 ‘5·18 망언’으로 전국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끝까지 망언 3인방의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야3당과 함께 범국민적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공당이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날조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여야4당은 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제명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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