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부좌현 의원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최근 금융권을 포함한 기업들의 고객정보유출 관련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차원에서 해당 사안의 보안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 관리적 기준 마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부좌현 의원은 “현재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법령항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시 비식별조치를 의무화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 위험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입안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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