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
금품비위나 성범죄 해당 공무원 직위 해제 조항 추가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남자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이다. 이는 기존 1년에서 향후 최대 3년까지로 여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단, 최대 1년에 대해서만 유급휴직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공무원의 직위 해제 가능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등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경의 조사를 받는 중에도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공무원의 금품비위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는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 명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품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해 비리척결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이다.
  그 밖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상시 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가능케 하는 내용(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도 포함됐다. 또한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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