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
개인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 전면 금지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잇따른 총기사고에 따른 사고 대책 당정협의 결과 모든 부문에 있어 총기류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직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했다.
  기존에는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돼 총기를 소지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웠다.
  더욱이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당정회의를 통해 ▲총기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순찰차 1대당 2착) ▲총기 소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전환 등의 구체적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에 경찰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세부 총기안전관리대책을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총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1만4천279정 가운데 4천272정이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났다.
  특히 미수거 총기의 89%(3813정)가 도난·포기·분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국에 허가총기는 올해 1월 기준 총 16만3664정에 비해 총기 담당인력은 309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530정의 총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상의 어려움도 포착됐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연달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수렵기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총기관리 인원을 확충해 미수거된 총기들을 전부 수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연달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는 각각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했다.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강모(50·사망)씨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전 동거녀의 아버지(74)와 오빠(50) 그리고 현재 동거중인 송모(52)씨를 향해 총을 쏴 살해했다.
  이들에게 총을 난사한 강씨는 편의점에 불을 지른 후 도망갔고, 사건 현장에서 4㎞ 떨어진 금강변에서 자살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서 27일 일어난 총기 사고는 피의자 전모(75)씨가 아침에 출고 받은 엽총을 가지고 자신의 형 집을 찾아 형 부부를 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파출소 이강석 경감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범행 직후 전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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