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주제로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은 3일 오후 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제 시민단체가(포스터 참고) 공동주최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송호재 과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유기현 교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 최정민 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은 30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속에 놓여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19대, 20대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며,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관련해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토론회 개최 이전에, 박주민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30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를 선언하다 - 2019 무주택자의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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