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가족부터 친구, 직장상사 등과 분쟁이 많이 생긴다.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과 부동산 관련 문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노무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받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소송구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이 그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를 지원한다. 이혼부터 부동산,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형편이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없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돕는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법적 절차에 의거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제도이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호사부터 공익법무관과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승소가능성·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이겼을 때 강제집행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통화를 통한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상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가능시간을 고려해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30여분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담대기시간도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일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화상담은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상담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사이버 상담은 하루 120여건에 대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 받는 방법?

공단 소속 변호사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사안이 명백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 등 소송서류 작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승소금액 3억 원 이상의 고액사건만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에 의해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유료 법류구조 대상자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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