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명확한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등 검토해야”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가 열렸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청문회 무용론’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분리 등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현장의 목소리,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종민·바른미래당 김관영·무소속 장병완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공동주최)가 열렸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200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공개적으로 확인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운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 위주의 검증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인신공격과 흠집 내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어선 '신상털기와 정쟁' 중심의 청문회”라며 “여야의 정치 공방 가열로 국민의 정치혐오를 증가 시키고, 예비 공직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거부감을 생기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 김대환 기자

김 의원은 “윤리성과 정책역량 검증의 분리가 필요하다.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눠 실시해야 한다.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경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성 검증 청문회를 우선 실시한 후 정책역량 검증을 실시해야한다”며 “단일 위원회에서 도덕성·정책역량 검증을 동시에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리성 검증은 경찰청과 국세청, 감사원 등 전문기관 공무원을 파견 받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보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관련 공무원 파견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윤리성 분리 검증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확대해야한다”며 “현행 20일에서 ‘윤리성 검증’ 60일, ‘정책 검증 10일’로 기간 확대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인사청문회 실시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 간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상호존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병완 의원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넘어 여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됐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장병완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무소속 장병완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장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절차적·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들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정부는 후보자들을 어떻게 검증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알리지 않는다”며 “후보자들이 허위진술 했을 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말하며 절차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현재 청문회는 정파적 이념에 따라 운영되는 정치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당은 후보자에 대해 일방적인 옹호만을 하고, 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 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청문회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내각 구성은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능력과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들의 청문회 기피로 일류가 아닌 삼류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책역량과 도덕성 검증의 분리, 자료 제출·열람권 강화,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명확한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