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요청"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당일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으로부터 4시간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5분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당시 “특수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철저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별도의 특수단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월호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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