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학부모 성폭행사건 계기 섬마을 교원보호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난 2016년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섬마을에서 발생해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학부모들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외롭게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된다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 뿐만 아니라 도서벽지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같이 챙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3217명의 교원이 도서·벽지 지역의 관사에 거주하고 있고 관사의 30.1%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인 상황이며, 개정안은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교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서 의원은 법안통과와 관련 “법안발의부터 통과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린만큼 해당 법안이 아이들이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벽지로 간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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