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대표발의
2018년 정신 질병으로 산재 인정받은 근로자 전년도 대비 60% 증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주)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국회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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