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피해, 1인당 1000만원∼5000만원이 54.1%으로 가장 많아…6명은 1억원 이상 피해 보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143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1∼11월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본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158건으로, 이 가운데 143건에 대해 변경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158명의 연령대는 50대 42명(26.6%), 20대 39명(24.7%), 30대 28명(17.7%), 40대 24명(15.2%), 60대 19명(12.0%), 70대 이상 5명(3.2%) 등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한 143건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수법을 보면 ‘범죄에 연루됐다며 협박을 들은 경우’가 73건(51.0%), ‘대출실행 등 금융관련 사기’가 64건(44.8%)이었다.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메시지를 보내 문화상품권을 사도록 유도한 뒤 가로채는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3건(2.1%)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피해자들의 재산피해는 1인당 1000만원∼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31건(25.4%), 5000만∼1억원 15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6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격조정앱 28건, 팩스 20건, 허위사이트 18건, 대면전달이나 전화 통화 13건 순이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