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의 다양화, 장애인 접근성의 향상 등 필요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선천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어릴 적 놀이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는 “유년시절 놀이터의 기억은 이모의 등에 업혀 시소를 탔던 한 번의 기억뿐”이라며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인들은 어린 시절 놀이터라는 곳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을 위한 통합놀이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 공동주최)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 권리 등 4대 영역으로 나눴다.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의 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통합놀이터 등 장애아동을 고려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는 일명 ‘휠체어그네’는 관련법의 규정상 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어 별도의 공간에 울타리를 두른 채 ‘휠체어전용그네’라는 이름으로 설치돼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에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엄선희 두루 변호사는 “장애 아동들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놀이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놀이터란 모든 아동이 장애유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해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의미한다.

엄선희 변호사는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물리적 장벽의 제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의 참여해 노는 것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엄선희 두루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엄선희 두루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엄 변호사는 통합놀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어린이제품법’이다.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설치자는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한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제시돼 있지 않은 형태의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고, 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기구의 안전 인증이 이뤄져야 활성화될 수 있다”며 “‘휠체어그네’, ‘휠체어시소’와 같은 놀이기구들이 놀이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아동도 놀이터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평평하지 않은 바닥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은 통합놀이터 활성화의 필요조건이다. 모든 놀이터의 접근에 있어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장애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 등을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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