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막말' 모욕죄 검찰 고소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막말' 모욕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지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15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써서 논란이 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막말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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