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상당수가 군 특수성과 무관"

군사법원
군사법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1심만 유지하도록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군 내부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윤모 일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군의 수사 조작, 축소·은폐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군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상당수가 교통사고, 성범죄, 폭행 등 군 특수성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상 군사재판의 경우 1·2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헌법은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할 뿐 군인과 군무원의 모든 범죄가 언제나 군사재판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사법원을 폐지·축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시 군 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훈련을 평시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면 전시에도 군 사법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군사법원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 이를 전시에도 적용할지, 군검찰 업무를 누가 담당할지, 일반 법원에 군사 전담재판부를 설치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