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불·탈법 정밀 조사할 것”

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은 21일 ‘2·2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각에서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2·20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인 대응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정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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