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기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중간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했다.

기반시설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에 두 법안의 개정으로 국민편익 증대와 기반시설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