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 전경 (사진제공=해덕파워웨이)

 

부산소재 강소기업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15일 박 모 전 대표를 공금 횡령 혐의로 부산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덕파워웨이에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회사 모르게 예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133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회사측은 횡령 사실을 포착한 후 즉시 긴급이사회를 열어 박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등기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간 있었던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기위해 이사회를  통해 김민우 경영지배인 또한  선임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해 재차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사외이사까지 전원 참석해 해임안을 가결시켜 등기절차를 종료했다.

박 전 대표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이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KS&P가 선임됐으며 향후 횡령금 반제를 위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덕파워웨이는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화성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덕파워웨이의 주식이 1,170여만주로 거래정지 직전 1주당 주식의 가격을 환산하면 128여억원에 해당한다"며 "다만 횡령금을 환수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화성산업 외 1인에게 위 주식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은 아니다"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표의 개인재산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절차 상의 문제는 있지만 별도의 회수전담팀을 구성해 회사의 피해를 복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 모 대표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00은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박 전 대표가 133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는 현재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133억 사외유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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