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 앞둬

▲ 금융감독원  © 김나윤 기자
▲ 금융감독원  © 김나윤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먼계좌 비밀번보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이같은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이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활성계좌로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 유치 실적을 조작하기 위함이다. 200개 지점에서 4만건에 이르는 비밀번호 도용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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