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불출석과 증인 명단 제외...국감 증인소환 제도 실효성 의문

▲ 2018년도 국정감사  © 공감신문
▲ 2018년도 국정감사  ©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020년도 국회기본운영일정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예정돼 있다.

 

매해 열리는 국정감사지만, 항상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증인 불출석 문제다. 국감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청되고 채택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불출석하거나,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

 

국감에서 여러 번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출석하지 않은 회장도 있고, 국정감사에는 불출석하고 골프를 친 대표도 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국회법으로 보장하는 국감 증인소환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장(死藏)될 것이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

 

▲ 포스코 최정우 회장  © 포스코
▲ 포스코 최정우 회장  © 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2018년, 2019년 국정감사에 증인 신청 명단에 모두 올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같은 해 국감에서 최정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포스코에너지가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4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놓고, 부실 운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후, 최 회장은 산자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증인에서 제외됐다. 당초 거부했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의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가 문제 됐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건설에서는 지난 2018년 동안 10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모두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최 회장은 또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돼, 국감 출석을 피했다.

 

최 회장이 운이 좋았던 것인지, 해당 국회 상임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것인지. 이렇게 최 회장은 국감 증인소환을 두 번 연속 면했다.

 

■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 GS칼텍스 허세홍 대표  © GS칼텍스
▲ GS칼텍스 허세홍 대표  © GS칼텍스

 

허세홍 GS칼텍스 대표는 2019년 국회 산자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자 위원들은 여수 산업단지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감 당일 날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허 대표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제외를 요청했는데, 산자위 여야 간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20대 국회 산자위 위원이었던 김기선 의원은 “감사 당일 증인을 철회하고 임의출석의 형식으로 다른 분이 증인석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MBC뉴스는 2019년 10월 2일 ‘또 빼준 재벌 증인…국감장 대신 '골프장'서 목격’ 제하의 보도를 통해, 국감을 피한 허 대표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한 고급 골프장에서 혼자 골프를 쳤다고 알렸다.

 

이에 GS칼텍스는 "주주사와의 미팅 장소가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회의실이었다"며 "중요한 업무였고, 미리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했다.

 

한편, GS건설 임병용 사장도 2019년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정무위 위원이었던 지상욱 의원이 “GS건설 대표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지적하며, 종합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결국 임병용 사장이 종합국감에 출석해 GS건설의 하도급 위반사항 관련 질의에 답하는 모습이 연출기도 했다.

 

■ 국정감사 증인소환, 그 의미는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 위해 국감 증인을 신청한다. 그런데 불출석과 제외가 잦아지면서 국감 증인소환 제도가 점차 하찮아지는 형국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증인을 신청했을 터다. 하지만 몇몇 증인들은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출석을 피했다.

 

올해 국감부터라도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최종적으로 제외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2020년도 국감, 제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증인소환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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