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어"

▲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두고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은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