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손보사서 전용 특약 판매 개시

▲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브랜드를 래핑한 제네시스 ‘G90
▲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 브랜드를 래핑한 제네시스 ‘G90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보험업계가 이달 말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에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하는 손해보험사는 12곳이다. 

해당 특약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先)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차 제조사에 후(後) 구상하는 내용을 약관성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약 3.7%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다"며 "관련 통계 집적 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하는 동시에, 할인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