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운영,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88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승인 이후에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하며, 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한한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지원 가능한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제외되며, 사업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그리고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지도 교육 등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한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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