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립' 방식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해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 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유형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립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립' 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오랜 관습과도 같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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