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임원 2명에 주의 조치… 영업점 직원 300여명엔 경징계

▲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우리은행 명동 본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일어난 휴먼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60억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공시를 통해 지난 17일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60억5000만원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직임원 2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다만 기관경고와 임원 조치의 경우, 지난 5월과 7월에 제재 조치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검사의 기관 및 임직원 조치사항과 경합해 별도 조치는 생략했다.

 

이밖에 현직 임원 2명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영업점 직원 300여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자율처리 조치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2018년 우리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직원 300여명이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활성계좌로 만든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200개 지점에서 4만건에 이르는 비밀번호 도용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공시를 통해 "정보유출·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취급·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에서는)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장기미사용 고객 비밀번호를 임의로 등록함으로써 고객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 비밀번호로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비밀번호 등록·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영업점의 직원들이 임시 비밀번호만을 가지고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등록·변경 시 인증절차를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임시번호를 사용하다가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인증 단계를 밟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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