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요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 입증 책임의 문제 등 보완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원을)이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남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입법이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다. 대형참사였지만,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가해기업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백혜련 의원은 “다수의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입법기관의 책무이며,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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