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명동 본점     
▲ 우리은행 명동 본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우리은행에는 부정청탁으로 불합격권 지원자 총 37명이 입사했으며, 대법원은 27명에 대해 명백한 채용비리로 판단했다. 이중 19명은 아직도 우리은행에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법률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채용비리로 부정 채용된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현실은 우리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까지 완료한 은행 중 대구은행은 부정 채용자 24명 중 17명이,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행만 유일하게 3명 전원이 퇴사했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채용 취소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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