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농협 이사회, 최근 5년간 부결안건 7건에 불과, 거수기로 전락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 농협의 이사회는 1535번 개최돼 385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약 3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5년간 논의된 3857건의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7건으로 범 농협의 이사회가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자회사들의 이사회가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서면으로 의결함으로써 법적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NH자산관리회사는 서면에 대한 출석 및 의결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작년부터 지금까지 16번의 이사회를 개최해 9번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특히, 영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안), 대표선임(안) 등 중요한 안건이 서면으로 진행돼 이사회의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가 상실됐다.

 

윤재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정관이나 달리 정함이 없는 이사회의 서면결의의 효력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법상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라고 답변 받았다.

 

이는 NH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 시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이사회가 농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된 자산관리회사 등 자회사들의 이사회결의가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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