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위인 등록취소 관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첫 심의가 20일 열렸다.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에는 최고 수위의 제재인 '등록 취소'가 내려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과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라쿤·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을, 나머지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업계는 같은 수준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결정되는 제재안이 최종 제재 수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면, 이 회사가 운용 중인 펀드들은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넘겨받게 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찍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KB증권은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결정된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3577억원)의 판매 규모가 가장 컸으며 신한은행이 2769억원, 하나은행이 8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