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집합투자업자 변경 수익자 동의 절차 개시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웰브릿지자산운용이 26일 '라임펀드'의 부실자산을 이관하기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를 개시했다.

 

웰브릿지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펀드들의 운용이 중단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자를 당사로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웰브릿지는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다. 지난 8월 13일 설립됐으며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받았다.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오직 동 펀드의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만 전념한다.

 

앞서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와 '임원 해임요구' 제재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 경우 라임이 운용 중인 펀드들은 웰브릿지가 넘겨받게 된다.

웰브릿지 관계자는 "현재 12명의 인력을 보강해 라임펀드를 운용하는 시점에는 18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설립 취지에 맞게 라임에서 투자한 자산들의 회수 및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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